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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1.03 | 조회수 8,826
[The-K라이프 ‘예다함’]상조 가입시 주의 사항
자산·고객불입금·거래약관 등 꼼꼼히 챙겨야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많은 피해자가 생겼던 상조사업이 지난 9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돼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설립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납부하는 상조보험금 예치화가 의무화됐다. 또한 부도나 폐업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불입금의 50%를 보전해 주는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제도도 신설됐다.
이로써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는 상조상품의 특성상 가입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일시불로 목돈을 요구하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 상조의 취지가 한 번에 드는 목돈을 나눠, 부담을 줄이는 것인 만큼 목돈을 요구하는 회사는 의심해 봐야 한다.
또 설립 년도와 자산, 고객불입금, 회원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산과 고객불입금을 많이 적립한 회사일수록 부실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하며 번거로울 수 있지만 부당한 개정이 있는지 약관을 꼼꼼히 봐야 한다.
계약 시 영업사원이 구두로 혜택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제공되는 구체적인 물품의 수량까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2010. 10. 18. 한국교직원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