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예다함상조㈜는 신뢰와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새로운 상조문화를 선도 하겠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예다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고객의 안전 및 범죄예방
: 차량의 안전사고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
예다함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역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
CCTV | 본사 | 3대 | 14층 출입구 2개소, 16층 출입구 |
경기지부 | 13대 | 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출입구 로비 | |
서울북부지부 | 2대 | 정문 출입구, 창고 | |
서울남부지부 | 2대 | ||
인천지부 | 2대 | ||
대전지부 | 8대 | 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 |
대구지부 | 9대 | 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 |
광주지부 | 8대 | 정문 출입구, 외곽, 창고 | |
부산지부 | 7대 | 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 |
강원지부 | 4대 | 정문 출입구, 외곽, 창고 | |
영업용버스 | 18대 | 차량 외부 및 내부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본사 | 관리책임자 | 김상진 | 팀장 | 인사총무팀 | 02-2090-3132 |
접근권한자 | |||||
경기지부 | 관리책임자 | 윤화수 | 지부장 | 의전진행팀 | 02-2090-3165 |
접근권한자 | |||||
서울북부지부 | 관리책임자 | 이상우 | 02-2090-3176 | ||
접근권한자 | |||||
서울남부지부 | 관리책임자 | 천문학 | 02-2090-3148 | ||
접근권한자 | |||||
인천지부 | 관리책임자 | 최윤규 | 02-2090-3184 | ||
접근권한자 | |||||
대전지부 | 관리책임자 | 김성훈 | 02-2090-3168 | ||
접근권한자 | |||||
대구지부 | 관리책임자 | 박병혁 | 02-2090-3172 | ||
접근권한자 | |||||
부산지부 | 관리책임자 | 이민제 | 02-2090-3166 | ||
접근권한자 | |||||
광주지부 | 관리책임자 | 정준현 | 02-2090-3170 | ||
접근권한자 | |||||
강원지부 | 관리책임자 | 박종민 | 02-2090-3174 | ||
접근권한자 | |||||
영업용버스 | 관리책임자 | 각 지부장 | 각 지부 | ||
접근권한자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본사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안용역(캡스) 서버 |
각 지부 | 지부 하드디스크 | ||
영업용버스 | 차량 운행시 | 차량 내부 하드 |
☞ 처리방법 : 예다함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비밀번호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는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합니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나. 확인 장소 : 본사 및 각 지부의 보관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
개인 | 본인 |
신분증,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 서식 PDF 다운로드![]() |
대리인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 서식 PDF 다운로드![]() |
|
공공기관(법원 및 수사기관) | 공무원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 |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요청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한하여 수사기관으로 직접 제공됩니다.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예다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영상정보 제공
가. 개인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나. 그 외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2) 예다함의 영상정보 제공 거부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한 경우
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예다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다함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고지의무
예다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www.yedaham.co.kr)를 통해 사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2023. 6. 30. 개정)
1. 이 지침은 2023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변경 시, 홈페이지(www.yedaham.co.kr)에는 변경된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지침 개정 이전에 먼저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