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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The-K 예다함㈜는 신뢰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새로운 상조문화를 선도 하겠습니다.

이전 보호정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예다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고객의 안전 및 범죄예방

: 차량의 안전사고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

예다함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역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 본사 3대 14층 출입구 2개소, 16층 출입구
경기지부13대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출입구 로비
서울북부지부2대정문 출입구, 창고
서울남부지부2대
인천지부2대
대전지부8대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대구지부9대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광주지부8대정문 출입구, 외곽, 창고
부산지부7대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강원지부4대정문 출입구, 외곽, 창고
영업용버스18대차량 외부 및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본사 관리책임자 문서윤 팀장 인사총무팀 02-2090-3123
접근권한자
경기지부 관리책임자 윤화수 지부장 의전진행팀 02-2090-3165
접근권한자
서울북부지부 관리책임자 이상우 02-2090-3176
접근권한자
서울남부지부 관리책임자 천문학 02-2090-3148
접근권한자
인천지부 관리책임자 박종민 02-2090-3184
접근권한자
대전지부 관리책임자 김성훈 02-2090-3168
접근권한자
대구지부 관리책임자 박병혁 02-2090-3172
접근권한자
부산지부 관리책임자 이민제 02-2090-3166
접근권한자
광주지부 관리책임자 정준현 02-2090-3170
접근권한자
강원지부 관리책임자 최윤규 02-2090-3174
접근권한자
영업용버스 관리책임자 각 지부장 각 지부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안용역(캡스) 서버
각 지부 지부 하드디스크
영업용버스 차량 운행시 차량 내부 하드

☞ 처리방법 : 예다함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비밀번호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는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합니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나. 확인 장소 : 본사 및 각 지부의 보관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서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구분 필요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 서식 PDF 다운로드
대리인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 서식 PDF 다운로드
공공기관(법원 및 수사기관) 공무원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요청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한하여 수사기관으로 직접 제공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예다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영상정보 제공

가. 개인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나. 그 외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2) 예다함의 영상정보 제공 거부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한 경우

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예다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다함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고지의무

예다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www.yedaham.co.kr)를 통해 사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2023. 6. 30. 개정)

1. 이 지침은 2023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변경 시, 홈페이지(www.yedaham.co.kr)에는 변경된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지침 개정 이전에 먼저 표시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The-K예다함상조(주)는(이하“예다함”이라 칭함) 영상정보의 주체인 고객 및 회사 임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예다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이하 '본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다함은 본 지침을 통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예다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나. 고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다. 차량의 안전사고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

예다함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
구분지역설치대수(대)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공덕본사314층 출입구 2개소, 16층 출입구
수원지부13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출입구 로비
서울지부2정문 출입구, 창고
부산지부7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대구지부9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대전지부8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광주지부8정문 출입구, 외곽, 창고
원주지부4정문 출입구, 외곽, 창고
인천지부2정문 출입구, 창고
영업용버스18차량 외부 및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지역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CCTV공덕본사김상진팀장인사총무팀02-2090-3132
수원지부윤화수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65
서울지부이상우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6
부산지부이민제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66
대구지부박병혁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2
대전지부송선우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68
광주지부정준현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0
원주지부박종민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4
인천지부박순태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84
영업용버스각 지부장지부장의전진행팀각지부
접근 권한자공덕본사김상진팀장인사총무팀02-2090-3125
각 지부각 지부장지부장의전진행팀각 지부
영업용버스각 지부장지부장의전진행팀각 지부

4. 영상정보의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표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공덕본사24시간30일보안용역(캡스) 서버
각지부24시간30일지부 하드디스크
영업용버스차량 운행시30일차량 내부 하드

※ 처리방법 : 예다함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비밀번호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는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나. 확인 장소 : 본사 및 각 지부의 보관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서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구분 필요서류
개인본인신분증,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대리인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공공기관(법원 및 수사기관)공무원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요청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한하여 수사기관으로 직접 제공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에 기하여 예다함에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상정보 제공

가. 개인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나. 그 외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2) 예다함의 영상정보 제공 거부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한 경우

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예다함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표
구분 내용
기술적 보호조치 사용자 접근권한 차등부여 및 미승인 사용자 접근통제
관리적 보호조치 예다함의 내부관리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
물리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장비는 지정된 장소 내 별도 보관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 암호사용

8. 고지의무

예다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www.yedaham.co.kr)를 통해 사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버전 : Ver. 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정일 : 2018년 12월 19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개정일 : 2020년 12월 31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The-K예다함상조(주)는(이하“예다함”이라 칭함) 영상정보의 주체인 고객 및 회사 임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예다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이하 '본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다함은 본 지침을 통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예다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나. 고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다. 차량의 안전사고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

예다함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
구분지역설치대수(대)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공덕본사314층 출입구 2개소, 16층 출입구
수원지부13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출입구 로비
서울지부6정문 출입구, 복도, 창고
부산지부7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대구지부9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창고
대전지부8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광주지부7정문 출입구, 외곽, 창고
원주지부4정문 출입구, 외곽, 창고
영업용버스18차량 외부 및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지역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CCTV공덕본사김상진팀장인사총무팀02-2090-3132
수원지부윤화수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65
서울지부이정한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6
부산지부이민제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66
대구지부이정구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2
대전지부이상우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68
광주지부정준현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0
원주지부안병준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4
영업용버스각 지부장지부장의전진행팀각지부
접근 권한자공덕본사김상진팀장인사총무팀02-2090-3125
각 지부각 지부장지부장의전진행팀각 지부
영업용버스각 지부장지부장의전진행팀각 지부

4. 영상정보의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표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공덕본사24시간30일보안용역(캡스) 서버
각지부24시간30일지부 하드디스크
영업용버스차량 운행시30일차량 내부 하드

※ 처리방법 : 예다함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비밀번호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는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나. 확인 장소 : 본사 및 각 지부의 보관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서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구분 필요서류
개인본인신분증,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대리인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공공기관(법원 및 수사기관)공무원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요청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한하여 수사기관으로 직접 제공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에 기하여 예다함에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상정보 제공

가. 개인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나. 그 외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2) 예다함의 영상정보 제공 거부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한 경우

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예다함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표
구분 내용
기술적 보호조치 사용자 접근권한 차등부여 및 미승인 사용자 접근통제
관리적 보호조치 예다함의 내부관리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
물리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장비는 지정된 장소 내 별도 보관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 암호사용

8. 고지의무

예다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www.yedaham.co.kr)를 통해 사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버전 : Ver. 1.1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정일 : 2018년 12월 19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개정일 : 2019년 11월 1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The-K예다함상조(주)는(이하“예다함”이라 칭함) 영상정보의 주체인 고객 및 회사 임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예다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이하 '본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다함은 본 지침을 통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예다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나. 고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다. 차량의 안전사고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

예다함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촬영범위
구분지역설치대수(대)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공덕본사114층 출입문 로비
수원지부8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서울지부1정문 출입구
부산지부4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대구지부3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대전지부8정문 출입구, 외곽, 외곽 주차장
광주지부1정문 출입구, 외곽
원주지부2정문 출입구, 외곽
영업용버스18차량 외부 및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지역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CCTV공덕본사김성훈팀장인사총무팀02-2090-3125
수원지부주지현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65
서울지부송선우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6
부산지부정준현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66
대구지부이정구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2
대전지부윤화수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68
광주지부라요안나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0
원주지부안병준지부장의전진행팀02-2090-3174
영업용버스각 지부장지부장의전진행팀각지부
접근 권한자공덕본사김성훈팀장인사총무팀02-2090-3125
각 지부각 지부장지부장의전진행팀각 지부
영업용버스각 지부장지부장의전진행팀각 지부

4. 영상정보의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표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공덕본사24시간30일보안용역(캡스) 서버
각지부24시간30일지부 하드디스크
영업용버스차량 운행시30일차량 내부 하드

※ 처리방법 : 예다함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비밀번호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는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나. 확인 장소 : 본사 및 각 지부의 보관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서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구분 필요서류
개인본인신분증,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대리인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공공기관(법원 및 수사기관)공무원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요청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한하여 수사기관으로 직접 제공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에 기하여 예다함에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상정보 제공

가. 개인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나. 그 외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2) 예다함의 영상정보 제공 거부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한 경우

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예다함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표
구분 내용
기술적 보호조치 사용자 접근권한 차등부여 및 미승인 사용자 접근통제
관리적 보호조치 예다함의 내부관리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
물리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장비는 지정된 장소 내 별도 보관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 암호사용

8. 고지의무

예다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www.yedaham.co.kr)를 통해 사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버전 : Ver. 1.0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정일 : 2018년 12월 19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시행일 :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