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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The-K 예다함상조㈜의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불법 사칭 주의 안내

등록일 2013.04.26 | 조회수 7,977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사설 대부업체인 ‘대한교직원공제회’의 운영진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23일, 경북지방경찰청은 본회와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일선 교직원들을 현혹시켰던 ‘대한교직원공제회’ 대표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그 외 회사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김 모 씨가 운영한 사설 대부업체는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이름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매우 유사한 사명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조상품의 이름도 ‘교원가족상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마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일선 교직원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이에 The-K예다함상조(주)의 모회사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가 강제 말소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교직원공제회’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해 오다 경찰수사로 이번에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한 관련법규를 마련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상조회사는 오직 The-K예다함상조(주)뿐이며, ‘대한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예다함’에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예다함을 사칭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당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영업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The-K예다함상조(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