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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조회 및 다운로드

The-K예다함상조의 회원약관을 조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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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일반)
2024.03.04 ~ 현재

제1조(목적)

이 계약은 The-K예다함상조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 라 한다)제공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회원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전자 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통신매체(전화)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녹취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 신청 시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단체회원의 가입)

①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 제2조를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여,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 및 회원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철회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④ 회원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이하 ‘카드’라 한다.)로 월납입금을 납부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카드 승인취소가 가능하며 14일이 경과한 경우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5조(회원의 월납입금 납부 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회원증서에 기재한다.

③ 회원은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카드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한다.

④ 회원이 카드로 월납입금을 납부한 경우, 카드 교체는 익월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⑤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있다.

⑦ 계약자와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계약자는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예금주의 동의서 또는 자동이체 동의 녹취를 제출해야 한다.

⑧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일시납입 할인)

① 회원이 납입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이하 ‘일시납입’이라 한다)할 경우, 회사가 정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 적용 시 가입증서(회원증서)에 기재한다.

② 일시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조서비스 이용 시 제1항의 일시납입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비용의 추가부담)

① 청약일로부터 익일 오전 9시 이전 상조서비스 요청 시 회원은 가입상품 금액의 10%를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② 상조서비스의 제공은 장례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3일을 기준으로 하며,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회원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잔여 납부금의 납부)

① 회원이 월납입금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잔여납부금을 상조서비스 종료일(발인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잔여납부금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 납부방법의 변경 및 카드교체는 결제일로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여납부금을 제1항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면을 통해 잔여납부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잔여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④ 회사는 회원의 상조서비스 잔여납부금 채무불이행에 대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잔여납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채권추심

2. 신규(추가)구좌 가입 거부

3. 다 구좌 가입회원의 경우 상조서비스 사용구좌 이외에 다른 계약구좌의 상조서비스 및 해약 거부

⑤ 다 구좌 가입회원이 제3항의 잔여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상조서비스 사용구좌 이외의 다른 계약구좌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후 발생한 해약환급금과 잔여납부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9조(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은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로 통지함으로써 통지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10조(상조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가입한 상품에서 추가품목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품목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추가품목은 서비스제공시점의 당해연도 가격 기준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품 변경을 제한한다.

1. 일시납입에서 월납입, 월납입에서 일시납입으로의 납입기간 변경

2. 기 가입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

⑤ 페이백 가능품목은 장례도우미, 수의, 버스 또는 리무진, 횡대, 제단장식이다. 단, 페이백 금액은 계약시 상품별로 확정된 품목금액으로 한다.

※ 페이백 : 페이백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중 미사용 품목비(원가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를 환급하는 제도를 뜻함

⑥ 제주지역 서비스는 위탁용역으로 제공된다.

⑦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제주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회사는 제주지역의 장례문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회원이 계약한 상품의 품목(장례도우미, 도감, 몸빼바지, 버스 등)을 변경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상조서비스 품목의 변동사항에 대해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이 이를 동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회원이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주지역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⑧ 회원이 의전(상조서비스) 접수 후 의전을 취소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의전취소위약금 등이 발생하며, 회원은 의전취소위약금 등을 의전취소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구분 발생내역
의전접수 후 취소 •의전취소위약금
•장례지도사(입관지원 인력 포함)인건비
•투입품목 실비
※ 투입품목 : 의전에 투입된 모든 인력(장례도우미 등) 및 물품비[장례지도사(입관지원 인력 포함)인건비 제외]
※ 투입품목 단가는 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장례지도사 인건비(입관지원 인력 포함)는 의전일수, 입관진행 여부에 따라 변동함

⑨ 회원이 의전취소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해약환급금과 상계처리한다.

⑩ 버스 및 리무진 취소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

구분 내역
장례접수 ~ 발인전날 17시까지 위약금 없음
발인전날 17시 ~ 24시까지 위약금 발생
발인당일 취소 불가

제11조(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 수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소속단체장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상조서비스 제공지역)

① 회사는 연륙교가 놓여있는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연륙교가 놓여 있지 않은 도서지역의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회원이 도선비용을 포함한 실비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일을 명시하여 변경 지역을 변경일로부터 2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조서비스 제공 지역이라 할지라도 외부업체 출입이 제한된 특정 장소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제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천재지변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서비스 제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사가 회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회원과 상호 협의하여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신청일 까지의 상사법정이율로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며, 지연 시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납입금 전액에 대해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제13조(상조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계약 시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시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③ 회원은 장례식장 사정에 따라 가입한 상조서비스의 일부 제공 물품에 대해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경우 상조서비스 신청 또는 이용 시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회사는 미납한 월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상사법정이율로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회원이 6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을 통해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률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한다.

③ 회원이 월납입금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위한 승인취소는 불가하며, 회사는해약환급률표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에 규정된 납입금은 실제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급여 항목별 수급개시일이 다를 경우, 최초 수급 받은 급여 항목의 개시일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일로 한다.

⑥ 회사가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해약환급금에 대해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⑦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ㆍ대리인의 서류신청 또는 회원 본인의 통화로 해지가 가능하다. 단, 회원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회원 본인과 예금주 양측의 통화(예금주의 동의서도 가능)로 해지가 가능하다.

신청자 필요서류
회원 본인 해약신청서
대리인 해약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등

⑧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월납입금 할인을 받은 회원이 납입 완료 후 해약 시 회사는 회원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의 100%를 환급한다.

(예:120회납에서 5회차 할인을 받은 경우, 115회차 납입완료 후 해약 시 회사는 실 납입금 100%를 환급함)


제16조(회원지위의 양도ㆍ양수)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ㆍ명의변경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약관의 시행)

① 이 약관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약관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이 약관 개정 전 상조상품계약은 당시 계약 상품의 해당약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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